
📑 목차
- 지방세란? 국세와 뭐가 다른가요?
- 지방세 11가지 종류 완벽 정리
- 2026년 1월 납부해야 할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완벽 가이드
- 자동차세 연납으로 5% 할인받기
- 지방세 납부 방법 총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지방세란? 국세와 뭐가 다른가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구)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국가)가 국방, 외교, 치안 등을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도로 건설, 쓰레기 처리, 소방, 교육 같은 지역 사업에 쓰여요.
| 구분 | 국세 | 지방세 |
|---|---|---|
| 징수 주체 | 중앙정부(국세청) | 지방자치단체(시·도·구) |
| 종류 | 14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11가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용도 | 국방, 외교, 중앙행정 | 지역개발, 복지, 교육, 소방 |
| 납부처 | 홈택스 (www.hometax.go.kr)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낸 지방세는 서울시 도로와 공원, 복지 시설에 사용됩니다!
📋 지방세 11가지 종류 완벽 정리
지방세는 2011년 개정으로 기존 16개에서 11개로 통합되었습니다. 크게 도세(광역)와 시군세(기초)로 나뉘어요.
🏢 도세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등)
| 세목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골프·콘도 회원권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록면허세 | 사업자 면허, 부동산 등기 | 면허분: 매년 1월 등록분: 등기 시 |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입장 | 사업자가 매월 신고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 | 자동 배분 (개인 납부 없음) |
🏘️ 시군세 (기초자치단체: 강남구, 수원시 등)
| 세목 | 과세 대상 | 납부 시기 |
|---|---|---|
| 재산세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건물), 9월(토지)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 | 매년 6월, 12월 (연납: 1월) |
| 주민세 | 개인균등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개인: 8월 사업자: 매월 10일 |
| 담배소비세 | 담배 판매 | 판매업자가 매월 신고 |
|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소, 지하수, 소방시설 | 연 4회 분납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 소득세 신고 시 함께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에 부가 | 본세와 함께 납부 |

지방세는 지역마다 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세율이 달라요!
📅 2026년 1월 납부해야 할 지방세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년도 12월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해야 해요.
📆 1월 지방세 납부 일정
| 납부 기한 | 세목 | 대상 |
|---|---|---|
| 1월 10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의무자 (전년도 12월분) |
| 1월 10일 | 주민세 종업원분 | 사업주 (전년도 12월분) |
| 1월 16일~31일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사업자 (면허 소지자) |
| 1월 16일~2월 2일 | 자동차세 연납 | 차량 소유자 (희망자) |
| 1월 31일 | 지방소득세 법세분 | 9월 결산법인 |
| 1월 31일 | 담배소비세 | 담배 판매업자 (전년도 12월분) |
| 1월 31일 |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 | 지하수 사용자 (전년도 4분기) |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30만원이면 1만 5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 완벽 가이드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면허를 가진 분들이 매년 1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음식점,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하면 납부 대상이에요.
💰 등록면허세 세액 (2026년 기준)
| 종별 | 면허 종류 | 동 지역 | 읍·면 지역 |
|---|---|---|---|
| 1종 | 금융업, 보험업 | 45,000원 | 27,000원 |
| 2종 | 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 36,000원 | 21,600원 |
| 3종 | 소매업, 서비스업 | 27,000원 | 16,200원 |
| 4종 | 부동산중개업, 학원 | 15,000원 | 9,000원 |
| 5종 | 행상, 노점상 | 7,500원 | 4,500원 |
✅ 등록면허세 납부 체크리스트
- 과세기준일: 매년 1월 1일
- 납부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 대상: 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업자
- 폐업 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 → 비과세
-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1월 1일 이후에 폐업하더라도 당해 연도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단, 12월 31일 이전에 실제 폐업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폐업신고를 마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으로 5%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미리 1년치를 내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 연납 시 할인율 (2026년 기준)
💰 자동차세 연납 절세 효과
| 연간 세액 | 6월+12월 분납 | 1월 연납 | 절약 금액 |
|---|---|---|---|
| 20만원 | 200,000원 | 190,000원 | 10,000원 |
| 30만원 | 300,000원 | 285,000원 | 15,000원 |
| 50만원 | 500,000원 | 475,000원 | 25,000원 |
| 100만원 | 1,000,000원 | 950,000원 | 50,000원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일(월)
- 온라인 신청: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 신고 → 자동차세 연납
- 오프라인 신청: 은행 CD/ATM, 구청 방문
- 자동 신청: 2025년에 연납했다면 2026년에도 자동으로 고지서 발송
- 카드 혜택: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가능
일부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카드사 혜택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지방세 납부 방법 총정리
지방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가 가장 편리하지만, 은행이나 편의점에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사이트
- 이택스 (etax.seoul.go.kr) - 서울시 전용 (서울시민)
- 지로 (www.giro.or.kr) - 공과금 통합 납부
- 스마트고지서 앱 - 모바일로 간편 납부
- 인터넷뱅킹 - 각 은행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CD/ATM - 고지서 없이도 통장·카드로 납부 가능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 구청·주민센터 - 직접 방문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 납부하시길 추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세를 기한 내에 못 냈어요.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후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개월 연체하면 3,000원 + 1,200원 = 4,200원의 가산금이 붙어요.
Q2.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매도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줍니다. 다만,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Q3. 등록면허세를 2년 연속 안 냈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등록면허세를 미납해도 면허가 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금이 계속 쌓이고, 체납 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위택스나 구청 민원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전국에 체납된 지방세가 없어야 발급됩니다.
Q5.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지방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사업장 소유 시), 주민세(종업원분)(직원 고용 시)를 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본인 사업장을 조회하면 납부할 세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Q6. 지방세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특정 지역 투자 시에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7. 재산세와 취득세의 차이는 뭔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도세, 재산세는 시군세예요.
Q8. 1월에 면허를 새로 받으면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 하나요?
면허를 새로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즉시 납부해야 하고, 이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 마무리
지방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2026년 1월에는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특히 자동차세 연납으로 5%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서 가산금 없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청 세무과(국번없이 120)로 문의하세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기 →
지방세 체납, 5년이면 사라질까? 소멸시효 완벽정리 2025 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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