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총정리
4/8 적용 대상·예외 차량·삼진아웃제·공영주차 5부제

시행 배경 —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동산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국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정부는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2부제는 3월 25일부터 강화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관용차 + 임직원 개인 차량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홀수날 / 짝수날 운행 번호 한눈에 보기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를 맞춰야 공공기관 출입·운행이 가능합니다.
⚠️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수소차만 예외입니다.
적용 기관 범위
전국 약 1만 1천 개 기관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습니다.
| 구분 | 포함 기관 |
|---|---|
| 중앙행정기관 | 각 부처 및 소속 기관 |
| 지방자치단체 | 시청, 군청, 구청 및 소속 기관 |
|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 대학·병원 |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 ★ 신규 포함 |
※ 적용 대상: 관용차 + 10인승 이하 임직원 개인 승용차 전체
2부제 예외 차량 총정리
아래 차량은 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운행이 허용됩니다. 단,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 무조건 예외
- ✓ 장애인 차량 — 등록된 장애인 차량 (동승 차량 포함)
- ✓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임산부가 탑승하거나 미취학 유아를 함께 태운 차량
- ✓ 특수 목적 차량 — 경찰·소방·군용·의료·경호 업무 차량
- ✓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 — 임직원이 아닌 방문 민원인은 2부제 아닌 5부제 적용
-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퇴근 차량 —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나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기관장 승인 필수
- ✓ 기타 기관장 인정 차량 —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기관장 승인 필수
⚠️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외가 아닙니다. 2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승인 없이 운행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단속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삼진아웃제
기존 5부제는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였으나, 2부제 전환과 함께 더 강화된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습니다.
⚠️ 꼼수 운행 방지를 위해 임직원은 출퇴근 차량을 1대만 등록해야 하며, 차량을 바꿀 때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요일별 입차 제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에는 2부제가 아닌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임직원이 아닌 민원인 방문 차량도 이 5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요일 | 입차 제한 번호 (끝자리) | 비고 |
|---|---|---|
| 월요일 | 1 · 6 | 끝자리 1, 6 입차 불가 |
| 화요일 | 2 · 7 | 끝자리 2, 7 입차 불가 |
| 수요일 | 3 · 8 | 끝자리 3, 8 입차 불가 |
| 목요일 | 4 · 9 | 끝자리 4, 9 입차 불가 |
| 금요일 | 5 · 0 | 끝자리 5, 0 입차 불가 |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자유 이용 가능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거밀집지역 등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공영주차장은 5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주차장 안내 또는 시·군·구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도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는 최종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4월 8일(수) |
| 주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시행 배경 |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 (4월 2일) |
| 적용 기관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국립대·국립대병원 등 약 1만 1천 곳 |
| 적용 차량 | 관용차 + 임직원 개인 10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하이브리드 포함) |
| 운행 방식 | 홀수날 → 끝자리 1·3·5·7·9 / 짝수날 → 끝자리 0·2·4·6·8 |
| 주말·공휴일 | 적용 없음 (자유 운행) |
| 예외 차량 |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미취학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
| 승인 필요 예외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퇴근, 기타 불가피한 차량 → 기관장 사전 승인 |
| 위반 제재 | 삼진아웃제 (1회 경고 → 2회 기관장 보고+출입 제한 → 3회 징계) |
| 공영주차장 | 5부제 방식, 약 3만 곳 적용 (요일별 끝자리 2개 번호 입차 제한) |
| 5부제 예외 | 토·일·공휴일 자유 이용, 전통시장·관광지·주거밀집지역 등 기관장 인정 시 제외 |
방문하려는 공공기관과 주차장의 세부 안내를 미리 확인하면, 2부제 적용 여부와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요일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